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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제는 게임 캐릭터도 '자산'으로 인정 받는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단순한 계정 이상이죠, 특히 MMORPG를 몇 년간 애지중지 키웠다면 캐릭터 당 들어간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은 물론이고 애정 또한 만만치 않게 큽니다. 여기에 플레이를 통해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함께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 이러한 캐릭터나 아이템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최근 들어 법원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당하게 획득한 게임 아이템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

 

 

캐릭터 아이템에 관련된 판례의 대표적인 예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면서 게임사를 속여,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번 복구받고,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서 5억 7천만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용자를 사기죄로 판결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며, 게임사 직원을 캐릭터가 삭제된 것처럼 속여 여러 번 복구받고, 이를 통해 돈을 번 것은 사기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임머니도 법적인 재화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며 핵심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이라 판단했고,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게임머니입니다.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이기에, 비슷한 디지털 재화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죠..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저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6개월에 1,200만 원 미만의 개인 간 거래도 합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에 1,200만 원을 넘는 거래는 당연히 불법이죠..!!

 

 

 

국내 게임사는 약관상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은 유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플레이해 얻은 아이템과 머니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외 게임사는 아직까지 약관상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휴먼 계정을 비교적 쉽게 삭제하거나 아이템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게임 계정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은 유저가 아닌 게임사가 가지고 있으며, 유저에게는 계정 및 아이템에 대한 이용권한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소유자가 큰 일을 당했을 경우 계정을 승계하거나 양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행성 게임과 같은 게임머니를 제외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캐릭터 영구보존하거나 양도, 승계, 거래 등의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담입니다만..

올해 초, 스포츠 베팅 게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스포츠 베팅 게임을 웹보드 게임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임을 알렸죠.. 이로서,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 도박인 토토와 비슷한 게임들이 속속 등장할 듯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0년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한 스포라이브 게임인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서들.. 합법이라니까..

 

암튼, 오늘도 지루하지 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